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현재 신일건업이 직접 시행 중인 사업장은 없으며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용인·수원 등 2개 사업장(보증가구 407가구, 보증금액 834억원)은 모두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주보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주보는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은 환급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계약자들의 입주를 책임진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83위인 신일건업은 지난해 말부터 채권단에 200억원대의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거부해 왔다. 결국 만기가 도래한 2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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