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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 법정관리 신청.. "분양계약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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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아파트 브랜드 '신일유토빌'로 알려진 신일건업이 법정관리 행을 선택했지만 분양보증에 가입된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현재 신일건업이 직접 시행 중인 사업장은 없으며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용인·수원 등 2개 사업장(보증가구 407가구, 보증금액 834억원)은 모두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해 사고사업장이 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시행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주보가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 보증이행절차를 진행한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주보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주보는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은 환급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계약자들의 입주를 책임진다.
대주보 관계자는 "신일건업이 시공하는 2개 사업장 모두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추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신일건업은 시공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아직 사고사업장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83위인 신일건업은 지난해 말부터 채권단에 200억원대의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거부해 왔다. 결국 만기가 도래한 2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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