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신청토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 방식의 출금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방식의 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해졌다"면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대면 확인을 통해 발급했던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직불결제를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 만으로도 가입토록 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됨으로써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직불결제 관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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