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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4500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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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분석, 에너지절감·환경개선·고용 등 이바지…75개 지정제품 녹색산업 수요 이끌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이 약 45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의 경제적 효과가 한해 4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제도시행 3년차를 맞아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의 환경·경제적 편익과 고용견인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줄이기가 약 3050억원, 환경개선이 약 1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녹색제품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제품 값의 20%의 환경·경제적 편익을 낳는다는 환경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소녹색제품들의 공공조달 판매를 늘림에 따라 생겨나는 일자리 효과도 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맡은 조달연구원 자료에서 밝혀졌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등급 등 일정 환경기준을 갖춘 제품만 조달시장에서 사고 팔리도록 해서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개발을 이끌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규모는 지정 첫해(2010년도, 31개 제품) 약 3000억원에서 올해(75개 제품) 약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소녹색기준제품 효과 상위 10개 제품 중 공공기관들이 많이 쓰는 컴퓨터류(PC, 모니터, 노트북)의 편익이 약 21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TV(329억원), 발광다이오드(LED)램프(300억원), 자동차(268억원), 전기냉난방기(265억원), 복사기(234억원), 프린터(230억원), 비디오프로젝터(129억원) 순으로 금액이 많았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효과분석으로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업의 고용과 기술개발촉진 등 경제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꾸준히 늘리면서 적용기준을 서서히 높여 기업기술개발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란?
공공기관 등에 쓰이는 조달제품을 살 때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구매물품규격에 적용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갖출 때만 조달시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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