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히어로즈가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24억원대 후원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히어로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우리담배가 일정 기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구단 명칭, 유니폼, 헬멧 등에서 표기를 중단한 것일 뿐 히어로즈는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담배는 지난 2008년 2월 히어로즈와 명칭과 유니폼 등에 '우리'라는 기업명을 넣어 사용하는 대신 3년간 매년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히어로즈는 우리담배의 요청에 따라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와 로고를 삭제한 뒤 약속한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스폰서 계약이 2008년 8월 헤지된 것으로 보고 히어로즈가 후원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우리담배 측이 히어로즈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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