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국ㆍ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을 감사하게 된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080-900-018)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전자우편(seobi@gg.go.kr) ▲포천시 종합감사장(031-538-3952) 등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 제도와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 처리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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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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