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은 신문, 인터넷, 전단지 등에 꾸지뽕 제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 모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배 씨는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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