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양 측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강제 영업규제에 대한 소송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왔다. 그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 정치권의 압박 등 외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으니 환영할 일이다.
그런 시각에 일리가 없지 않다.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만도 20여개에 이른다. 대형마트 개설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일을 월 2회에서 월 3~4회로 늘리는 등 기존 조례보다 강도를 높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 움직임, 중소 상인의 반발, 시민단체의 압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자율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비켜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 같은 의구심을 풀어줄 책임은 대형마트에 있다. 합의 사항을 실행에 옮겨 자율적 상생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부터 푸는 게 순서다. 영업 규제나 신규 출점 자제 등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시행과 홈플러스 합정동 입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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