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전 9시 40분께 검찰에 출석한 구 회장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조사에 충실하게 임했다”고 짧게 답한 뒤 서초동 검찰청사를 황급히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전날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구 회장을 상대로 LIG건설이 상환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알고도 대규모 CP발행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거나, CP발행을 유지할 목적으로 LIG건설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금융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액 분식회계에 나섰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오너 일가의 개입 없이는 수천억원대 CP발행이 힘들다고 보고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에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CP발행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CP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구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구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검찰청사로 들어서자 LIG건설 CP를 사들여 피해를 본 투자자 수명이 “당장 구속하라”며 고성을 질러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LIG건설이 발행한 CP가 부도처리돼 발생한 피해규모는 1900여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