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범규준 연내 발표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 규준 초안에 따르면 법인 설립연도, 지점 수, 임직원 및 감정평가사 수, 수행실적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감정평가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모범규준에 충족하는 법인은 대형사 10~15개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은행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 범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과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 초 감정가 20억원 이하 담보물은 은행이 자체 평가하도록 은행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다 감정평가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담보물은 은행이 자체평가하고 규모가 큰 담보물은 외부 감정평가회사가 평가하기로 했다"면서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잡을지에 대해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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