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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무줄' 담보 평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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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범규준 연내 발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고무줄' 담보물 평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담보물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의적 평가를 막기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 규준 초안에 따르면 법인 설립연도, 지점 수, 임직원 및 감정평가사 수, 수행실적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감정평가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모범규준에 충족하는 법인은 대형사 10~15개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 초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은행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 범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과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 초 감정가 20억원 이하 담보물은 은행이 자체 평가하도록 은행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다 감정평가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담보물은 은행이 자체평가하고 규모가 큰 담보물은 외부 감정평가회사가 평가하기로 했다"면서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잡을지에 대해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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