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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 국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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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경찰이 수사범위를 넘는 기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인데 2001∼2008년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검사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로 인해 주 교수가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교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후 주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주 교수는 "검·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주 교수와 같은 취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이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수준이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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