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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신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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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0월 유신'을 하루 앞두고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가칭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와 한명숙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이 33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중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되면 증서를 교부하고, 특별 사면 복권 건의 과거기록 말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유신헌법과 그에 따른 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거나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해 우리 현대사의 과오로 남아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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