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매체 IP워치독에 따르면 리차드 레다노 미국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애플 소송을 관할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디자인 특허 인정 범위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애플이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자 우선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와 그렇지 않은 특허를 가린 뒤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애플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의 근거가 된 배심원 평결 지침에서는 '전반적인 외양'을 특허 침해의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이 '기능'에서 '외양'으로 바뀌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넓게 인정하게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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