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 통합진보당원 무더기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모(33)씨 등 통합진보당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새벽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물을 싣고 나오던 경찰차량을 가로막고 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변보호 등을 위해 경찰력 400여명을 동원했으나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박원석 비례대표 의원(이후 탈당) 등 통합진보당원 50여명에 가로막혔다.

검찰은 결국 18시간 대치 끝에 압수대상인 서버를 확보하고 해당 서버로부터 당원명부 및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등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에서 치러진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중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관련자 56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리투표자들이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다 수사가 전국 검찰에서 동시 진행돼 수사내용을 종합하고 부정투표를 지시한 ‘윗선’ 등을 확인하는 데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26)씨 등 2명이 소재가 불명해 기소중지하고, 현직 의원 신분인 박 의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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