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양경숙 첫 공판 "받은 돈 투자금이었다"

돈 준 이들은 '사기당했다' 주장...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51) 라디오21 전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측이 기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변호인들은 전날 오후 2시에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금전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돈의 성격은 정치자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의견을 말하는 데 기록을 볼 필요가 있냐, 증거가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돈의 대가성과 관련해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양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에게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금으로 양 전 대표에게 10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6)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변호인은 "그중 1억3000만원은 돌려받았기 때문에 실제 9억6000만원만 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이 아니었으며 이 이사장은 양경숙의 사기행위에 의한 피해자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에게 18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섭(57) 세무법인 하나 대표 또한 “18억원을 송금한 것을 인정하지만 순수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일수(52) 훼미리대표(12억원)의 변호인도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긴 했지만 정 대표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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