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곳 특별단속…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을철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기면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산림청은 9일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고 건전한 목재유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12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229곳),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들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잘 비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생산 확인용 검인,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옮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단속도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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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걸리면 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줄었지만 새 발생지,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선 꾸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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