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로펌 변호사, 20여년 전 배심원장 벨빈 호건 개인파산 이르게 한 변호사와 부부관계

악연의 끝은 어디? 삼성-美 배심원장 악연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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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악연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삼성-애플 미국 소송에 참여한 배심원장 벨빈 호건과 삼성전자의 악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펌 퀸 에마누엘 소속 변호사의 남편이 과거 호건의 개인파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벨빈 호건이 삼성전자에 '악감정'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커가면서 삼성전자가 미 법원에 요청한 배심원 평결 파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건은 과거 옛 고용주인 시게이트에 고소당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개인파산했는데 당시 고용주의 법률대리인이 현재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펌의 소속 변호사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건의 과거 악연이 지금은 삼성전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셈이다.


호건은 1980년대 하드디스크전문업체 시게이트에 취직했고 1990년 해고됐다. 해고 직후 회사가 호건의 주택 부동산 담보대출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는 1993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게이트도 맞소송에 나섰고 호건은 이 과정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호건이 자신을 개인파산에 이르게 한 시게이트와 법률대리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호의적인 평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호건은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 준 배심원 평결을 주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시게이트와의 소송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을 낳았다. 호건은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때 열린 심문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배심원 평결 직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10억4939만달러(약 1조2000억원)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에 충분히 뼈아픈 고통을 주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지침은 '손해배상액 책정은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특허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배심원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삼성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분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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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이 출원한 특허도 논란거리다. 그는 지난 2002년에는 미국 특허청에 '녹화 및 영상 정보 저장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cording and storing video information)'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일각에서는 벨빈 호건 배심장이 보유한 특허가 애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호건이 자격 미달인 만큼 평결도 파기돼야 한다"며 법원에 재판을 다시하자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장을 미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삼성-애플 소송전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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