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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초범도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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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초범도 구속 수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처벌한다.

3일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속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검찰은 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바로 삭제해도 소지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일반 음란물도 다량으로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 제작·배포한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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