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바로 삭제해도 소지죄가 적용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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