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료 연체 소송비용…"보증금에서 공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임대인)와 소송을 벌였을 때 발생한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33)씨가 옥모(43)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는 건물주 옥씨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E웨딩이 정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옥씨에게 그 양도통지를 했더라도 피고는 E웨딩이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소송비용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웨딩은 건물주 옥씨와 2009년 12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500만원(첫달 450만원)에 3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E웨딩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0년 12월, 정씨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이 사이 E웨딩은 옥씨에게 줘야할 월세를 연체했다. 옥씨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됐다는 이유를 들어 E웨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옥씨는 E웨딩에 건물을 인도하고 E웨딩은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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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옥씨는 정씨가 양수한 보증금반환채권에 여러명이 가압류 한 사실을 감안해 보증금을 공탁했다. 공탁액은 보증금 1억원에 연체금액,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800만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정씨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옥씨의 무변론으로 정씨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옥씨가 정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씨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을 당시는 E웨딩과 옥씨 간에 소송이 발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액채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옥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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