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처분 등 웅진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은행에 1년 상환 유예, 만기연장 금지·한도축소·추가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 제한 행위 금지,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앞으로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지도하라"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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