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업체들의 사기성 행각도 빈발하고 있다. 어제는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서 판다고 속여 420여명으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같은 수법으로 1년간 3000여명으로부터 40억원을 챙긴 지방의 업체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사기판매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지나친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주의보까지 내렸을까. 하지만 소비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는 허탈감을 떨칠 수 없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관련업계는 짝퉁과 한탕주의에 속수무책이고, 감독기관의 손길은 멀기만 한 것이 신유통의 현주소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집안에서,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쉽게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유통의 혁명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기술발전 속도를 법과 감독, 자율적 통제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틈새를 악용해 불법과 사기가 판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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