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스마트워크를 정의하고 정부, 공공 및 민간부문과 지자체 등이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무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지표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책임관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스마트워크 총괄 책임관을 둘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편의성, 안전성, 신뢰성, 확장성 확보를 위해 확장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과 협의하여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 스마트워크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의 모범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한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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