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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 늘리면 3개월 후부터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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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공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이 폐지돼 주택 당첨 이후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말까지 한시 적용이 유예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지난해 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해제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셈이다.

현재 재당첨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이 적용됐다. 그 외 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3년, 85㎡ 초과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금지돼 있다.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면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져 인기 지역의 분양단지에 대한 청약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예치금 증액의 경우 기존에는 예치금을 증액한 후 1년을 기다려야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기다리면 청약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서울에서는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이 300만원인데, 85㎡~102㎡를 청약하기 위해 300만원을 증액한 후 3개월만 기다리면 해당 평형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된 규제는 완화시키기로 했다. 일간신문 뿐 아니라 해당 시·군·구 자치구의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관 공동사업시행자가 추가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급방법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추가된 사업시행자 역시 LH와 지잦체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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