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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혁신도시 아파트에 서울 거주민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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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오는 25일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세종시처럼 서울 거주민을 포함 전국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종전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 근무자 외에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조건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해당 지역 주민만으로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이들 도시의 주택 수요를 채우는 게 한계가 있다"며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의 초기 공가를 줄여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주거환경이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10년 이상 된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에 걸쳐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청약을 불가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우선공급 물량은 전체공급량의 2%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시·도지사 승인시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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