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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예치금 늘리면 청약제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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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청약제한 기간 1년→3개월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재당첨 제한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폐지돼 분양주택에 당첨됐어도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내년 3월말까지 한시 적용이 유예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지난해 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해제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셈이다.

현재 재당첨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이 적용됐다. 그 외 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3년, 85㎡ 초과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금지돼 있다.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면 이미 주택을 분양받았던 수요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져 인기 지역의 분양단지에 대한 청약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을 증액할 때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을 증액(주택면적 증가)할 때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할 수 있었다.

또 입주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당첨사실 확인과 계약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계약체결 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함에 따라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또 계약체결 가능 기간 확대로 입주자 편의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된 규제는 완화시키기로 했다. 일간신문 뿐 아니라 해당 시·군·구 자치구의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월31일~8월13일)중에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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