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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父 방조한 母.. 30대부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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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아버지 18년·어머니 5년 징역형 선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를 방조한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인면수심범들의 신상정보는 최고 15년간 공개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1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이모(3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며 이씨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했다.
재판부는 남편 및 딸과 함께 성관계를 갖고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해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안모(38·여)씨에게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그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토록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여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17)을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남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력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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