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1일 강간 혐의로 이모(42·중국)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학공부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 대학원에 재학 중 박씨를 만나 사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검거 당시 이씨는 “A양을 박씨로 오해했다”고 발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범행 당시 A양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점, 범행시각이 오전 10시께로 오해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이씨가 고의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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