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1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새벽 2~4시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씨는 피해자를 돕는 척 하다 범행에 나서거나, 본인 차량을 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택시로 오인해 탑승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거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재범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10여명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찾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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