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앞으로 교도소 수형자들은 자신이 쓴 편지 내용에 대해 별도의 검열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및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형자들은 편지 등 서신을 작성해 부칠 때 봉투를 밀봉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이 때문에 교도관은 수형자에게 통보를 하고 편지를 검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편지 임의검열이 재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재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에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씨가 편지 검열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헌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마약이나 조직폭력 사범이 다른 수형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 또는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 등은 서신 봉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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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화상접견제도가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이뤼질수 있도록 확대되고, 수용사동을 수용동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도 순화한다. 또 온라인 입금을 받는 재소자에 대해서도 현금과 수표 반입 때처럼 소장의 허가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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