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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신규 분양주택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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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미분양 주택은 물론 대책발표일 이후 연말까지 분양승인을 받는 주택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기존 미분양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을 해주면 신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9·10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감면 대상에 신규주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감면 대상을 미분양주택으로 제한할 경우 미분양 해소 효과는 있겠으나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신규 분양주택은 총 8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주택이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들 분양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감면 기간 이후에도 상당기간 주택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미분양 주택 51%가 85㎡ 초과 중대형이지만 올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주택은 81%가 85㎡ 이하 소형 주택"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면 대상을 신규주택까지 확대하면 주택거래·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로도 이어져 서민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취득세 50% 완화, 현재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해 적용기한의 불투명성과 적용대상 물량 축소 등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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