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9·10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감면 대상에 신규주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감면 대상을 미분양주택으로 제한할 경우 미분양 해소 효과는 있겠으나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미분양 주택 51%가 85㎡ 초과 중대형이지만 올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주택은 81%가 85㎡ 이하 소형 주택"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면 대상을 신규주택까지 확대하면 주택거래·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로도 이어져 서민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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