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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접 경작 않는 토지에 양도세 중과세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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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소유자가 살지 않거나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는 투기 목적이 없어도 양도세를 중과하는 현행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투기 목적이 없는 토지를 비사업용지로 보고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을 부과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옛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사실상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을 60%로 본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구체적 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법률규정 자체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1997년 양주시 회천읍 옥정리 일대 밭을 3억7000만원에 매수해 2007년 한국토지공사에 약 21억4000만원을 받고 매도한 후 의정부세무서에 양도소득세 3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세무서는 오씨가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도 않는 농지라며 옛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약 7억14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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