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모씨가 투기 목적이 없는 토지를 비사업용지로 보고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을 부과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옛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구체적 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법률규정 자체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세무서는 오씨가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도 않는 농지라며 옛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약 7억14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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