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에 '소비자 톡톡' 코너 신설
공정위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비교공감'을 선보인 이후 제품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코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1개 차종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향후 신차 출시 현황과 소비자 평가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SUV에 대한 평가기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다만 차종별로 평가인원이 10명을 넘어서면 해당 차종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도적인 악성평가와 홍보성 글이 게재되는 것을 막기위해 외부전문가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정보검증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통신과 가전제품, 영화관 등에 대한 소비자 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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