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7일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유서가 아닌 말뚝을 보낸다고 하니 수령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말뚝이 도착하는 즉시 반송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 6월 중순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타캐시마(다케시마,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인의 표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위안부상은 매춘부상’이라고 언급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즈키의 소환 불응 의사가 명백한 만큼 더 이상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일본 정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거나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등 다각도로 신병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일본이 자국민을 넘겨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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