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스즈키에 대해 ‘오는 18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전날 일본 도쿄 사무실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쉼터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은 지난 7월 스즈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고소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독하고 할머니들의 분신인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스즈키는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 및 스즈키 등 피의자들이 직접 촬영해 유투브에 게시한 테러 동영상 등을 분석해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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