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액을 대출(사기)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땅 매매대금 55억에는 실제 땅의 가치 뿐 아니라 그 위에 지어질 사업장 등 유무형의 가치도 합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윤씨는 빌라를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승인을 받는 등 제도적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또 "12억을 지급받은 점도 80억 대출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로서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미리 편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땅값을 속이지 않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삼화 임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대출여부를 논의하고 사업책임준공 후 대출금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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