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5일 제일저축은행 손명환 전 행장(52), 이용준 전 행장(53), 유모 전 전무(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행장은 최근까지 파랑새저축은행장을 지내며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에게 상호저축은행법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고양종합터미널사업 시행사와 J모건설 등에 각각 1002억원, 1885억원을 차명·한도초과대출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모두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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