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62)과 김양 부회장(59)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로 다투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편 박씨 등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캄보디아 사업자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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