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이 동일인 대출한도기준을 초과했음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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