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5·16 군사정변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고 유보한 뒤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제2공화국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사적 행동에 의해 정권교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물리적 거세법안'에 대해 "아무리 범죄 협의가 있더라도 기본적 인권은 있기 때문에 극단적 방법보다 교화나 치료를 하는게 맞다"며 "신체적 훼손을 가하는 형벌인데다 한번 훼손을 하면 영구히 복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반대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정치적 오남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다만 해석과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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