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H엔터테인먼트 대표 윤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윤씨 소유 비닐하우스는 10여동에 불과했던데다, 윤씨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 비닐하우스를 팔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할 것을 예상해 이듬해 지인을 통해 영농용 비닐하우스 10여개를 60-70개(일명 ‘벌통’, 1동당 약12평)의 축산용 비닐하우스로 쪼개 A씨를 소유자로 등재했지만 축산용 비닐하우스는 영농용과 달리 SH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부여받을 권리가 없다.
한편, 윤씨는 H사 대표를 지내며 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등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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