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구 39개 정비구역 대상… 실태조사관 현장파견해 지원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지속돼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는 사업지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된다. 이후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구청장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여부가 결정된다.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결과는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주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서울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들은 자치구별 최대 5인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 대상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인원이 조정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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