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신청때 관할 지자체장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해야
국토해양부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 등) 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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