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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할 때 '납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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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할 때 '납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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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낚시할 때 납으로 만든 추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납추'는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돼 앞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하의 물고기 낚시는 제한된다. 23㎝ 이하의 조피볼락, 20㎝ 이하의 감성돔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 총 41종에 대한 포획·채취 기준이 설정돼 낚시가 제한된다.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장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낚시터와 낚시어선에는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돼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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