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씨 등 전교조 교사 3명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씨의 해임을 취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서씨를 해임처분하고 남씨와 강씨는 각각 정직 2월을 처분했다. 이후 서씨 등 3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서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남씨와 강씨의 처분은 정직 2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1심은 서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남씨와 강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점,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야 하는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해임 청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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