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도망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도주차량)로 기소된 배모씨(3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배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구급대원에게 말하고 도주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