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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해자 이름·전화번호 확인되면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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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하고 도망갔더라도 나중에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확인 됐다면 이는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도망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도주차량)로 기소된 배모씨(3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사고를 낸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호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구급대원에게 이름은 제대로 알려줬다”며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차량 안에서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발견돼 쉽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배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구급대원에게 말하고 도주했다.
1심은 배씨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내용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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