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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가 공개..문제는?..'공정한 경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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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서울행정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원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일체다. 여기에는 이동통신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등도 포함된다.

특히 서비스별 비용, 수익에 대한 상세내용이 포함된 영업보고서와 요금제 산정배경, 공급비용,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이 담겨 있는 약관신고서류가 공개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경영에 대한 핵심 사항과 영업 비밀이 경쟁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3가가 과열 경쟁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원가 공개 결정은 관련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가 공개로 경쟁이 과열되면 통신사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이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를 위축시켜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통신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요금인하 공세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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