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예금 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뺀 나머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로, 예금원리금의 경우 이자 계산 때 예보 공시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 예금이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1명, 예금은 121억원 수준이다.
예보 측은 보험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혼잡으로 인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권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것으로 그 일부가 오는 12월10일까지 3개월 간 지급된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 파산절차에 따른 예금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보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향후 파산배당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미달) 할 경우 절차 완료 후 또는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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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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