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할인대상과 시간 변경은 없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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