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형가맹점 협상 충분히 가능VS어렵다" 누구말이 맞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계약을 점검하는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 법률안 시행 전이라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가맹점 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 CEO들은 간담회 이후 하나같이 부정적인 답변들을 내놓았다.
A카드 CEO는 "아무리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회사들 간의 개별 계약보다 우선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까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B카드사 대표 또한 "금융당국이 점검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카드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같은 여론이 나오자 금감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존 가맹점 계약이 만기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율을 조정,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22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를 재차 내놓기도 했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은 "시장환경이나 관련법규, 행정지도에 따라 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까지 사전고지해 조정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도의 특약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가맹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며 "아마 카드사들간의 개별 계약과 법률적 검토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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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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