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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난 '인터넷' 해지 힘든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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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어 인센티브 건당 9000원..최다 민원 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ㆍKT 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약정기간이 끝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과 전화 연결도 어려울뿐더러 어렵사리 연결돼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기를 여러 차례. A씨는 "가입할 땐 쉽던 절차가 해지때는 너무 까다롭고 무성의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업체들이 해지 민원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사들에게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인당 월 9만원대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지방어 1건당 최고 9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이 해지방어 1건당 9000원, 현대HCN이 7000원, 씨앤앰이 5000원을 주고 있으며 LG유플러스 ㆍ SK브로드밴드 ㆍ KT 는 월평균 9만원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해지업무를 기피하다보니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 건수는 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7건)보다 17.4% 늘었다.

유형별로는 업체의 고의성이 보이는 '해지지연, 누락'이 399건(전체의 5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요금 등 부과' 197건(28.2%),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12.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들은 이용약관에서 "해지접수 및 해지종료 시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규정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SK브로드밴드와 씨앤앰 뿐이었다.

박 의원은 "해지방어 인센티브 지급이 해지지연과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용자의 요금연체가 신용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지접수 시 바로 과금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은 2135건이었는데 LG유플러스가 895건(전체의 42%)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476건(22.3%), KT 284건(13.4%) 순이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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