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끝난 '인터넷' 해지 힘든 이유 알고보니

해지방어 인센티브 건당 9000원..최다 민원 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ㆍKT 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약정기간이 끝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마음 먹었다.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과 전화 연결도 어려울뿐더러 어렵사리 연결돼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기를 여러 차례. A씨는 "가입할 땐 쉽던 절차가 해지때는 너무 까다롭고 무성의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업체들이 해지 민원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사들에게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인당 월 9만원대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지방어 1건당 최고 9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J헬로비전이 해지방어 1건당 9000원, 현대HCN이 7000원, 씨앤앰이 5000원을 주고 있으며 LG유플러스 KT 는 월평균 9만원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해지업무를 기피하다보니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 건수는 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7건)보다 17.4% 늘었다.

유형별로는 업체의 고의성이 보이는 '해지지연, 누락'이 399건(전체의 5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요금 등 부과' 197건(28.2%),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12.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들은 이용약관에서 "해지접수 및 해지종료 시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규정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SK브로드밴드와 씨앤앰 뿐이었다.

박 의원은 "해지방어 인센티브 지급이 해지지연과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용자의 요금연체가 신용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지접수 시 바로 과금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은 2135건이었는데 LG유플러스가 895건(전체의 42%)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476건(22.3%), KT 284건(13.4%) 순이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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